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 시행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한정됐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