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근무'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짜 난민신청 업무대행한 30대 유죄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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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보도방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여성들의 서류를 꾸며 난민 혹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한 30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11일부터 2019년 1월24일까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가짜 난민신청·체류자격변경신청서 등을 총 15차례에 걸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 전용 보도방에서 일하는 통역사로부터 20~30만원을 제공해주고 불법체류 외국 여성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들에게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행당했다"는 등의 가짜 사유를 서류에 쓰도록 하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업무대행을 대가로 돈을 제공받은 혐의다.
A씨의 노트북 등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광고 파일부터 가짜 난민신청 사유 등이 보관된 상태였다.
안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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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