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로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실제로 유포 안 해서"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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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징역살이를 면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8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랑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뒤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교제 당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2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무선 마이크를 절도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소 제기된 이후로 내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7월 돼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 측은 건강상 문제 등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재판 중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상당 기간 도주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전달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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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