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을 남편에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황씨는 "10월 중순에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황씨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와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달 5일 무고 혐의를 들어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에서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남편한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동기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자칫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황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A씨가 황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