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통해 유능한 소방관이 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대구 중구청에서 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정해 열린 '2023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 소방관들이 폭발로 인한 화재를 진입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개정안을 통해 유능한 소방관이 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대구 중구청에서 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정해 열린 '2023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 소방관들이 폭발로 인한 화재를 진입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유능한 소방관이 승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입'에 해당하는 소방사에서 '중간급 간부'인 소방정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심사승진과 특별승진 기회도 잦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및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연공서열대신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소방관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소방관 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 순으로 구성돼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소방사로, 간부후보생 출신은 소방위로 시작한다.


현재 소방사로 입직해 소방정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6년이다. 이에 소방장 이상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각 계급별로 1년씩 단축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장과 소방위의 최저근무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소방경과 소방령을 3년에서 2년으로, 소방정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로써 소방사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근무연수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줄어들었다.


또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계급이 올라가는 '심사승진'과 화재·구조·구급 활동이나 핵심 정책과제에 우수한 공적을 세운 자를 선정하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심사승진 임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시험승진은 40%로 낮추는 방식을 추진한다.

특별승진 대상 계급은 소방경으로 확대하고, 계급별 인원 비율은 승진 임용예정 인원 수의 최대 30%까지로 하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소방사에서 소방정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열심히 일한 직원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9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단 일부 개정 규정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