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 취득 뒤엔 파견 근무 제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 부설 연구소 기여 유도"
뉴스1 제공
공유하기
![]() |
병역판정검사. (공동취재) 2023.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 취득 뒤 대학원이나 대기업에서 파견 근무하는 걸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 후 해당 대학원에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전직한 뒤엔 자연계 대학원이나 대기업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걸 제한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에 대해 2년 이내 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간 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옮겨 복무하도록 한 개정 '병역법'(2021년 10월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병무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이나 대기업 연구기관에서 파견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금품수수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편입했을 땐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해 편입 전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토록 함에 따라 잔여 복무기간 산출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을 규정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