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티로보틱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강세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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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 0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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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앞두고 티로보틱스의 주가가 강세다.
15일 오전 9시36분 현재 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3400원(16.31%) 오른 2만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 동안 실외 이동로봇은 일부 사유지와 규제샌드박스 지역을 제외하고 공공 시설에서 혼자 자율주행할 수 없었다. 로봇을 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조작하며 함께 동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로봇이 조만간 야외 환경에서 혼자서 주행하며 배달이나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 이동 로봇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로봇은 16가지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운행 시에는 보험·공제를 가입해야 한다.
자율주행 물류로봇 수주 기대감이 큰 티로보틱스는 특히 일본 ZMP와의 합작사인 '앤로'를 통해 자율이동로봇·무인운반차 및 관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소니·인텔에서 투자를 받은 ZMP는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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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