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3년 연장 가닥… 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문턱 넘어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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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업 '워크아웃' 일몰을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한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재도래했지만 법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다.
개정안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원 역할 확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10월까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워크아웃 제도는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산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단 우려를 들어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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