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사진=각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사진=각사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를 판매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부실 펀드판매 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임직원 제재·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가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처분을 의결하면서 올해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 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정 사장 역시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 2의 DLF' 불완전판매 행정소송 번지나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박 사장,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2021년 3월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올해 1월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금융위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징계와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 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제재심 결과가 포함된 통보서를 받은 후 향후 소송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