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前 이화그룹 회장, 보석 석방… 6개월 수감생활 끝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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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의 보석 석방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114억원 비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지난달 23일 인용했다.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낸 보석 요청이 기각된 후 지난달 14일에 낸 보석 신청이 인용되며 약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석금 5000만원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공판 출석 의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허가 없는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제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등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일부 경영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 전 회장 등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증권 저가 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원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 187억원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증권 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김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되며 이화그룹 사태가 촉발됐다. 당시 이화그룹 계열사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의 주식거래가 정지되며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문제를 지적한 소액주주 연대는 최대주주를 위협할 정도로 의결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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