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폭이 넓어진다.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도 확대되며 휴일·야간에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대상자는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시범사업 초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던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곳이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상환자 범위 조정과 함께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고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