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훈계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2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의 아버지 B씨(53)는 지난 10월11일 오후 강원 춘천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의 여자친구로부터 아들이 자신을 찔러죽이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B씨는 아들 A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며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로 올라가 베란다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B씨를 협박했다. 이에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를 타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A씨는 차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려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