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0년' 선고에 피해女 "믿을 수없이 감사…형 변하지 않길"
강간미수 살인미수 28세 男, 2073년까지 옥살이
방어하던 남친, 뇌손상으로 지적수준 11살로 떨어져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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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거의 2배 이상 무거운 형을 선고하자 피해 여성은 "믿을 수 없이 감사하다. 앞으로 형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음 좋겠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피해자가 "믿을 수 없다"고 할 만큼 법원이 엄한 벌을 내린 사건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로 그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을 생각하면 납득할 만하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던 28세 범인에 맞섰던 남자친구는 흉기에 찔려 '손목 신경 손상', '저산소성 뇌 손상'의 중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단추를 끼울 수 없을 정도로 팔 움직임이 힘들고 지적 수준이 11살 어린이 정도로 떨어져 혼자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게 됐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살인 미수,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했다.
이는 징역 30년형을 구형한 검찰형량보다 훨씬 높고 2019년 잔인하게 2명을 '묻지마 살인'한 중국 동포에게 내려진 징역 45년형보다 무거운 우리나라 사법사상 역대 최장형이다.
더군다나 미수에 그친 일부 혐의에 대해 '감형' 조치하고도 내린 형량으로 유기징역 상한선이 없었다면 미국처럼 100년형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유기형량은 최대 30년형, 가중처벌시 50년형이 상한이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45분쯤 귀가 중이던 여성 B씨(23)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했다.
때마침 원룸을 찾은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이를 저지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마구 찔렀다.
이로 인해 C씨는 손목신경 손상, 이두근 파열, 삼두근 파열, 뇌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긴 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11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사회생활이 힘들게 됐다.
피해자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30년형을 구형,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형이란 믿기지 않는다. 믿을 수 없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음 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와 관련해선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안다. 기억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고 끔찍한 일을 자신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차라리 잘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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