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잇는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국회 소위 상정
대구=김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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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에 상정됐다. 해당 특별법엔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담긴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안을 교통법안소위원회에 14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 을) 등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가운데 달빛고속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 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해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담겨 있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사업 예타 면제 등에 기획재정부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통소위 통과에 대한 미지수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과 서대구간 199km를 단선전철로 잇는 사업으로 4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대구시 등 6개 광역 시·도를 지나며 함양, 거창, 합천에 새로운 철도역사가 생길 예정이다.
달빛내륙철도가 들어서면 대구에서 합천, 거창, 함양을 거쳐 광주까지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불편한 교통기반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함양을 포함한 서북부 경남도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두고,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이 아닌 지역화합을 넘은 국민통합이란 정치적 의미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 법을 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특별법 교통소위 상정엔 야당 출신 인사의 기여가 큰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해당 사업을 당정에 대구시 주요 국비 사업으로 보고했으며, 해당 법안 상정과정에서도 요소요소에서 검토 의견을 내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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