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2023.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2023.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김기성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상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협의 결렬, 총파업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미 의협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총파업'이라는 강경투쟁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오는 11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나선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협상단장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든 뜻이 다르면 협의를 결렬하려는 준비가 아닌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총파업 투표 진행 소식을 들었다.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협의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의료인력이 필수 지역의료로 유입되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완결성 있고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정책 패키지와 함께 꼭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의사인력 확대"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이날 협의체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할지, 어느 분야와 어느 지역에 인력이 부족한지 등을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사 수 확충 논의를 협의체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관은 "정기적인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거버넌스와 조정 기준도 함께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의협 측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증원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의료는 국민 건강과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분야라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대증원 이유 중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했는데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을 정할 때 국민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의장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 모두에게 세금을 줄여줄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선진국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지,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협조를 부탁한다. 정부가 의협, 국민과 약속한 대로 의대증원 정책을 이 곳 협의체에서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체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생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양측 모두 고통받는 문제로, 합리적인 방안을 균형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장 역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건이라고 한다. 일본의 14.7배, 영국의 580.6배로 집계됐다"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