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빌려주고 하루 연체이자 7만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지원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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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불법사금융 업자 B씨에게 원금 2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후 40만원을 상환하도록 했다. 업자는 만약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 연체료가 7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A씨는 차용 이후 기일내 상환하지 못했고 4일 동안 하루 연체료만 7만원씩 갚아야 했다. 이는 1만2510% 이자가 붙은 꼴이다. A씨는 그동안 원금인 20만원을 초과해 상환했으니 사채를 종결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SNS에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A씨 얼굴 사진, 차용증 사진, 직장 등을 올리며 협박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여건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차주의 나체사진·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사례 중엔 1만2510%에 달하는 고금리를 강요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에 접수된 성착취 추심 피해 등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했다"며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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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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