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 넣어라"… 가맹본부 갑질 근절되나
김문수 기자
1,799
공유하기
|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함돼 이러한 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돼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에 반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버거킹, bhc 등 외국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 등 가맹점에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