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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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이웃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21일부터 2022년 10월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쯤엔 길을 걸어가고 있는 B씨를 300m 가량 뒤쫒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3번 정도 전화를 한 적은 이지만 481회나 전화를 건적이 없고 집 근처를 지나치던 중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 B씨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게 걸려온 발신 번호들이 대부분 A씨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확인된 점, 같은 시각 인근 폐쇄회로(CC)TV에 A씨의 모습이 찍힌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스토킹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까봐 외출도 잘 하지 못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재범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