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차 구입비 일부를 소속 기사들에게 전가시킨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내린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자운수사업관련법 운수업자 위반 과태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A사가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A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사가 신규차량 2대에 대해 운송수입금(사납금) 기준금을 다른 차량보다 일 8500원씩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A사가 신차 구입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처분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불복한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후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납금을 깎아준 것"이라며 "해당 처분은 택시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서비스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구입비 등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제한되는 A사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2017년 신차 구입비 등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고, 이후 A사의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2020년 12월 과태료를 재부과받았다"며 "A사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신차 구입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신차 구입비를 전가시킨 적이 있었던 A사의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의 경고 처분은 법령상 기준에 비해 가볍다"며 경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A사의 청구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택시발전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