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생각 없냐"… 10대 女제자 추행한 교사, 처벌 수위는?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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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에게 모델해도 되겠다며 손목과 어깨를 만진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형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주지역 모 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9월29일 A씨는 점심을 먹고 교실로 들어가는 제자 B양에게 키를 묻고 B양이 175㎝라고 답하자 "모델 해 볼 생각 없냐"며 B양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만졌다. B양과 함께 있던 학생이 A씨 손을 떼려고 하자 A씨는 "얘기하고 있잖아"라며 계속 추행했다.
이형걸 판사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함에도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경찰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당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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