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에 빠져 사업도 뒷전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낚시에 빠져 사업도 뒷전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사업까지 제쳐두고 낚시만 다니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낚시광인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후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다.


그러나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남편은 일주일에 사나흘씩 낚시를 하러 다녔다. 매달 나가는 식당 임대료 탓에 빚은 계속 쌓였고 보다 못한 A씨가 퇴근 후 식당 영업까지 하게 됐다.

A씨는 "낚시 좀 그만하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스트레스가 쌓여 안된다"며 "다른 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으니 취미생활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답했다.


남편의 행동에 지친 A씨는 끝내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 퇴직 이후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며 "참다못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저를 탓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을 이준헌 변호사는 "취미생활 때문에 가사에 소홀한 정도가 지나쳐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깨지고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부탁에도 남편은 상황 개선 의지나 노력도 전혀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사유든 아내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