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것 아니다"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측 "거짓말 반복"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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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2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상관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에서 황씨는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노트북 등 9대 이상을 모두 포렌식했지만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황의조 측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11월 경찰조사에서 (황의조 측이) 사전에 매번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변호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휴대폰이 보이는 데 있었으니 피해자가 알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황의조 측이 하는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황의조 측은 전날 조사를 통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어떤 차원에서 소명이란 단어가 쓰일 만한 자료인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불거졌다. 당시 한 여성은 스스로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의조 사생활과 관련한 폭로글과 영상을 올렸다. 이에 황의조 측은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도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폭로글을 올린 여성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파악돼 파문이 일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된 상태다. 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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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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