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前PD, 위증 혐의도 유죄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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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연예기획사 소속 PD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1일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 이스트라이트'의 문영일 전 P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멤버 이은성씨와 정사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문 전 PD가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받던 재판 2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PD는 재판에서 모두 20여 차례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서 증언거부가 아닌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기소된 멤버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문 전 PD에게 수차례 체벌을 당한 피해자였다면서 기억이 변경 또는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문 전 PD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형제 멤버 2명을 3년 정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소속사 대표 김씨는 폭행을 방조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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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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