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매도' 30대 감형 이유가…"다른 사건 중형 받아서"
케타민 매도 혐의…1심 징역 8개월→2심 4개월
케타민 10㎏ 밀수 14년형 받아…상고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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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다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정모씨와 2022년 8~11월 4차례 케타민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매매한 케타민이 300g에 이르고 케타민 공급 및 유통에 의한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케타민 총 10㎏(6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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