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담임교사의 얼굴을 여성 노출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성 담임교사의 얼굴을 여성 노출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성 담임교사의 얼굴 사진을 여성 노출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수업시간 도중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한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담당 학생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여성의 노출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SNS에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2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했다고 하더라"며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했지만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이를 취하했다. 그런데 이후 일부 학생이 수업 도중 지속해서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느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달 초 교보위를 다시 신청한 A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않은 채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저는 학생을 제자로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학부모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위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