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뒤부터 몰래 집에 들어와 반찬을 두고 가는 시어머니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뒤부터 몰래 집에 들어와 반찬을 두고 가는 시어머니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을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시어머니가 집에 몰래 들어와 반찬을 두고 가는 게 고민이라는 사연이 화제다.

결혼 1년차라고 밝힌 A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오는 문제로 남편과 싸운 뒤 이혼을 고려 중이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의 신혼집은 공동명의 전셋집으로 A씨가 전세보증금 2억원 중 1억5000만원을, 남편이 5000만원을 부담했다. 집안일은 A씨가 요리를 하고 남편이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는 등 집안일에 대한 역할분담이 분명했다.


A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후 열어본 냉장고엔 아침에 만들어 둔 장조림이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알고보니 남편을 통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안 시어머니가 점심에 찾아와 장조림을 다시 만든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한 차례로 그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꼈던 A씨는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김장 김치마저 시어머니의 김치로 바뀌어있자 "저희 일은 알아서 하겠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남편과의 큰 다툼으로 번졌다. 남편은 "어머니가 반찬 갖다주시는게 뭐가 잘못됐냐"며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니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화를 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신혼집을 나왔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시어머니로 인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시어머니는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게 아니다. 남편의 폭언도 일회성 욕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기간보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다"며 "부부 상담 등 조정 조치를 권할 수 있지만 (이혼을 원한다면) 별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이혼하고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예금과 부동산 등은 특유 재산이라는 입증이 없을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기여도와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나눈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명의로 된 전체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도 비율대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A씨의 혼인 기간은 1년으로 짧은 편이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는 걸 거래 내역으로 입증한다면 법원에서 적정한 기여도를 산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