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이번주 1심 선고…기소된지 5년[주목, 이주의 재판]
검찰, 징역 7년 구형…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죄 선고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책임자, 재판 관여 밝혀져"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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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책임자로 지목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와 실행에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보관실 예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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