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환급률 상한선을 130%로 제한하자 일부 생보사들이 환급률 120% 중후반대로 낮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생보사들의 '꼼수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GB생명과 ABL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 3개사는 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 중후반대로 조정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DGB생명은 126%, ABL생명과 처브라이프생명은 125%다. 환급률 126%인 신상품을 출시했던 KDB생명 경우 이날(6일)부터 판매를 중단 4월 재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3개사의 환급률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상한선보다 불과 3~4%p(포인트) 낮은 것이다. 해당 3개사를 제외한 보험사들이 제시한 환급률도 금융당국의 상한선에 대비했을 때 최소 6%p, 최대 10%p 낮다. 동양생명은 124%, 메트라이프·농협생명은 123%, 신한라이프·한화생명은 122%, 교보생명은 121%, 삼성생명은 120%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130%로 파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을 납입하고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30% 이상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50%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 130% 이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때문에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고, 또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장·서면점검에 나섰다.


결국 금감원의 점검 압박에 생보사들은 유지 환급률 인하에 나섰고, 일부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영업까지 이뤄졌다. 새해 들어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단기납 종신보험 열기는 이달부터 한층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 유지 환급률 경쟁은 120% 수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해 높은 환급률이나 보장금을 앞세운 상품 및 특약은 앞으로도 계속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대를 강조한 변형상품이 계속 나오면 금감원이 추가 제재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