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구미시
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리신고가 적용대상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5호 이상 가구 밀집 지역·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관광지·문화재·전통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하천·소하천·다중이용시설·도로·철도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에 입지를 할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속해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