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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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망한 A씨에게는 아내 B씨와 결혼한 자녀 C, D가 있다. C와 D가 상속 포기를 신고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C, D의 자녀(A씨의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A씨의 사망에 따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인 C와 D는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인 B씨 역시 자녀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된 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 시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후순위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의 상속인이 된다.

이 같은 사안의 경우 A씨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으로 자녀 외에 손자녀가 존재할 때 자녀들의 상속 포기에 따라 나머지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B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자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자녀들이 별도로 다시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상속 포기 기간이 준수됐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많았다.

대법원은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상속 포기한 자녀에 이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법률의 해석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로서는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 승계되는 효과를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별도 상속 포기를 거치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절차와 분쟁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이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킬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결국 손자녀들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상속 당사자들의 의사나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결과적으로 C와 D의 상속 포기에 따라 배우자 B씨만이 A씨의 단독상속인이 되고 C와 D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별도로 상속 포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