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열흘 사귄 연예인 협박·폭행한 30대 실형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해"
김동욱 기자
8,715
공유하기
|
열흘 동안 교제했던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주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이날 공갈,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피해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며 협박하고 현금 2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시 B씨 계좌에 240만원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을 받았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B씨 집에 들어가려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돼 문이 열리지 않자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기도 했다. 이후 B씨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