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가혹행위'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페퍼는 계약해지
최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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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소속 리베로 오지영이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27일 오전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OVO는 지난 23일 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과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2차 상벌위원회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KOVO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 위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과 상벌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페퍼저축은행 구단에도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징계가 결정되자 페퍼저축은행은 "불미스러운 일로 팬들과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구단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단은 내부 조사를 통해 오지영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한국배구연맹에 신고했다"면서 "이번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구단의 조치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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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