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남편을 흉기로 찌른 여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남편을 흉기로 찌른 여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싸우다가 B씨가 "서로 그냥 죽자"며 소리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