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2022년 4~12월 자신이 운영 중인 강원 원주의 공부방에서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뒤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을 조종해 자신에게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2022년 4~12월 자신이 운영 중인 강원 원주의 공부방에서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뒤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을 조종해 자신에게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50대 공부방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10대 여아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감옥에 가게 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 또한 포함됐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연락·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준수할 것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 모 공부방에서 제자인 10대 여아 2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중순쯤과 10월 초순쯤엔 한 여아에게 '떠들지 말라 했지'라며 갑자기 팔로 목을 감싸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다른 여아에겐 10월 초순쯤 '공부 잘하고 있냐, 학원 적응 잘했냐?'며 가슴과 어깨, 속옷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포함해 해당 여아들에게 6차례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 여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로 재범방지 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돼 있고 각 2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 선고 후 A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서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