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산센터 내 제조업 부대시설 확대 '숨통'
경기=이건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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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의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 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남양주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실이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조업의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등 기업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제품 판매장에 통신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과 곤충 생산시설을 부대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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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는 기업체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기업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이번에 시행된 '산업 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또한 남양주시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성과이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광역철도와 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전략산업 육성 등 자족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상상 더 이상 100만 슈퍼 성장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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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건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