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18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음주·과속운전 사고를 내 축구선수 유연수의 선수 생활을 앗아간 30대 음주 운전자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1일 유연수의 은퇴식 현장.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지난 2022년 10월18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음주·과속운전 사고를 내 축구선수 유연수의 선수 생활을 앗아간 30대 음주 운전자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1일 유연수의 은퇴식 현장.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유연수 골키퍼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음주·과속 운전을 하다가 유연수 등 5명이 탄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만취 상태였다. 또 그는 지난해 1월15일 오후 제주 모처에서 잠이 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은 너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연수는 해당 사고로 25세에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고 선수 생활을 끝마쳐야 했다. 또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이를 고려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참고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등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원이든 7억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건 보험사가 할 일"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820만원을 형사공탁 했는데 피해자를 약 올리고 조롱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사인 저도 화가 났다"며 "아무리 피고인의 사정이 딱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결심공판을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