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 조정금 제도 개선·규제 완화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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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며 2012년부터 추진됐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이다. 종이 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가운데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0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이라며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 추진, 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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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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