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사장서 50대 中 노동자 석재 맞아 숨져… 고용부 조사
근로자 50인 이상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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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주상복합 단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건축 자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공사 측은 현재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쯤 대구 달서구 소재 A 건설업체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중국 국적의 50대 하청 직원이다. 그는 5층 외벽에서 떨어진 석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사고 경위 파악은 완료했으며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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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