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골프장 리조트 회장 子… '성매매·마약' 2심선 2개월 감형
차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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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개월이 감형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기소된 권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의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관계 장면 등을 6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해 소지했다. 이후 총 51회 성매매와 지난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도 성매수한 사실이 입증되고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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