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모와 전 남자친구 살해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자신의 부모와 전 남자친구 살해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을 챙겨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청부살인을 의뢰한 B양(16)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B양이 어떤 살인을 구체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B양을 속여 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3000만원을 주면 요청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해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B양은 A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총 71만원을 송금했다.


B양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메신저를 통해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진행이 들어가서 조선족 애들이 찾고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매매로 진행한다"고 협박했다. 또 "만약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타깃이 너로 바뀐다"며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안에 30만원을 구해서 보내라"고 강요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청부살인, 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