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도 자리 비울까… 충북대·서울대 "주 1회 휴진" 논의
충북대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충북대병원 "공식 방침 아니다"
서울의대, 오늘 비대위서 검토 예정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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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10주차에 접어들며 이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도 쌓이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주 1회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22일 충남대병원·의대 교수 비대위는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요일에는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두 달간의 의료 사태를 겪으며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가 한계에 이르러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외래진료와 수술이 불가피하거나 진료 축소가 불가능한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 마취과, 심장내과 등 응급·중환자 관련 과는 최소한으로만 유지된다. 이외에 금요일에 외래진료가 없거나 일정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진을 다른 요일로 대체하거나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다음 날 12시간 이상 쉬기로 했다.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에 대해 병원 측은 "병원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충남대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병원 측과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협조 요청은 해놓은 상태"라며 "휴진은 비대위 차원에서 안전한 진료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매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23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교수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는만큼 의료 공백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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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