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직장인 4월 급여 20만원 깎인다… "건보료 정산 때문"
추가 납부자, 지난해 산정 보험료 차액만큼 납부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 때문 아냐"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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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건강보험료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추가 납부자는 지난해 보수 상승으로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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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사업장이 보수 변동 사항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 줄일 수 있어"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총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의 분할납부 횟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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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