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들을 아파트에 가두고 방치한 상가포르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양이들을 아파트에 가두고 방치한 상가포르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아파트에 고양이 43마리를 가둔 채 몇 달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 20일을 선고받았다.

28일 싱가포르 매체 투데이 온라인에 따르면 무함마드 다니엘 수키르만(31)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니엘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고양이를 아파트에 가뒀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고양이의 수는 43마리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고양이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니엘의 범행은 2021년 11월 한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경찰은 탐문 조사를 통해 아파트 문이 잠겨 있고 집주인이 한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산 고양이 41마리와 죽은 고양이 2마리를 발견했다. 다니엘은 2016년에는 고양이가 세 마리밖에 없었는데 고양이들이 번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8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고양이들을 가두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