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방송(TBS)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입구. /사진=뉴스1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방송(TBS)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입구.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방송(TBS) 지원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TBS 폐국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출한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TBS에 대한 지원 중단을 기존 6월1일에서 9월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를 담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해당 조례안을 유예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새로 발의하고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서 지원 중단일을 지난 1월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오 시장은 민영화를 추진 중인 TBS 지원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출연이 중단될 경우 TBS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파수 재심사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서울시의원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당 개정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아 사실상 오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김 의장이 회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논의할 수가 없었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어차피 결정이 불가능한 사안을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문광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부를 안 하고 논의를 안 한 것 자체가 사실상 강한 의지 표명"이라며 "의장이 (TBS 지원 중단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총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의총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장은 공정방송 의무를 저버린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