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부산대학교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이번엔 '학칙 개정'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대학교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부결되자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지난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는 학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학칙 개정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다.

부산대는 내년 의대 선발 인원을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린 2025학년도 대학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분인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한 수치다.


원칙적으로는 학칙을 개정한 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이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부산대는 시행계획 변경안을 먼저 제출하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교무회의에서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의대 증원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밤 시정명령과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