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국힘 이탈표에 촉각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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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5명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탈표가 나와 특검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야당의 전원 참석, 전원 찬성표를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총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다. 야당 의석이 180석인 만큼 여당에서는 최소 17명의 표가 이탈해야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재표결이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여권에서는 4·10 총선에서 낙천 혹은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국회에 재입성하지 못한 58명 의원의 이탈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져도 누가 법안에 찬성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접촉을 시도 중이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7명 정도와 연락 중이며 그 중 6명과 직접 만나 대화했다"며" 6명 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일부 이탈표를 감수하더라도 저지선인 17표가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등은 자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는 21대 국회 임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회의다.이날 여·야권에서 특검법에 197명 이상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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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