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형 불복… 대법 상고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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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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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경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 잘못 없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3명의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사회와 격리해 참회하도록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이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은둔 생활 중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도 지난 1월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3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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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