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신탕은 불법"… 하반기부터 개식용 종식법 시행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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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7일부터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식품분야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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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간 내에 적합하게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업체에 대해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전·폐업 지원 방안이 포함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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