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연장"
복기왕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부 현황 파악 미비 등 지적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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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연장과 국토교통부의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25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 담겼다.
복 의원은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새 보금자리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주택의 경매가 돌연 재개돼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설명한다.
복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의 사각지대로 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살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되면 스스로 주택을 낙찰 받거나 낙찰대금 가운데 채권자 순위에 따른 채권액을 배분 받게 된다.
피해자의 17.6%를 차지하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 개시가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유예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다시 법원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복 의원은 현실에서는 연장이 잘 안 된다고 지적한다. 통일된 법원 내 기준이 없어 각급 법원 경매계가 정하는 경매 유예기간이 서로 다르고 법원은 결정의 이유를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유예 연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원의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의 경매 대응 환경도 개선했다.
국토부가 6개월마다 유형별 전세 사기 피해실태와 맞춤형 지원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보고하도록 해 지속적인 보완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구제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선구제 후회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부안 마련은 지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도 커져만 가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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