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法 "필요성 단정 어려워"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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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1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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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9명을 포함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 1일 밤 9시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출차한 이후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쳤고 이후 BMW와 쏘나타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당시 사고로 인근 은행 직원 4명, 시청 직원 2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졌다.
경찰은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차씨가 운전한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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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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